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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일정 시작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22:09]

수원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개회 15일간 일정 시작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7/16 [22:0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2, 예산안 1, 동의안 1, 계획안 1, 의견제시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조례안 가운데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포함됐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588억 원이 늘어난 29881억 원으로 주요 시책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했다고 홍사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각 상임위에서는 접수된 안건 및 예산안을 검토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명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1대 의회와 새로운 진용을 갖춘 집행부가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인 만큼 시민들에게 믿음직하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첫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협력하고 소통하는 희망의 의정활동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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