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초등학생 통학구역, ‘통학거리’ 기준으로 설정해야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주원인은 ‘학생 수 예측실패로 일부학교의 학생과밀’과 ‘학교신설 억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7/22 [23:15]

초등학생 통학구역, ‘통학거리’ 기준으로 설정해야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주원인은 ‘학생 수 예측실패로 일부학교의 학생과밀’과 ‘학교신설 억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7/22 [23:15]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불합리한 통학구역을 중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2일 현 초등학교 통학구역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학구역 설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원거리 통학 유발하는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선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초등학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학교편제통학편의를 함께 고려, 해당 지역교육장이 통학구역을 설정해 학생을 분산 배치하고 있다.

2016년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5년단위 시행) 결과 초등생 기준 통학시간 30을 초과해 통학하는 학생비율이 3.6%임을 적용한다면 2017년 수도권 초등학생 47869명이 원거리 통학생으로 추산된다.

 

2005~2016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스쿨존 내교통사고는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도로 횡단중발생한 교통사고(62.8~77.3%)‘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은 통학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원거리 통학은 기본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와 가까운 학교가 있음에도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는 이유는 학생수 예측 실패로 인한 일부 학교로의 학생과밀학교신설 억제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문제로 학교신설에 소극적이며 기존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추세다.

또 교육부가 행정구역이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하다 보니 경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시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최우선될 수 있도록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을 설정해야 한다행정구역의 경계에 있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지는 불합리한 통학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중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수요산정 시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과밀학교 문제 방지를 위해 여유부지를 반영해야 한다.

또 민간투자사업과 학교복합화를 위한 제도 정비로 복합화 사업을 활성화 한다면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통학구역 개선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합리한 통학구역 중재조정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학교선택권을 부여해 통학구역 우선 조정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경기도형 셔틀버스 도입 학생수 예측을 위한 취학아동 DB 구축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학교신설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절감 대책인 학교 통폐합 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시 학교편제보다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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