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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마무리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8/09/16 [01:29]

수원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마무리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8/09/16 [01:29]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1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1, 규정안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1, 동의안 5, 계획안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 1건 등 20건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가운데에는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됐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사무, 재원, 행정조직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특례시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2일 고양·용인·창원시의회와 공동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하기로 협약을 맺음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제3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업무 추진실적과 지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해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제339회 임시회는 오는 108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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