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폭증

2012년 시행규칙 개정이후 갈수록 폭증, 규칙개정 직후 대비 147.6%나 증가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22:16]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폭증

2012년 시행규칙 개정이후 갈수록 폭증, 규칙개정 직후 대비 147.6%나 증가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8/09/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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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통신=조홍래 기자]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이 폭증해 개인정보 침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자료 ‘2012년 이후 채권추심용 초본발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절차 제도 개선 이후 34317254건의 초본발급이 이뤄졌으며 초본발급건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타인에 의한 과도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교부가 문제되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12년은 채권추심용 초본발급건수가 260만여 건으로 급감,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바 있다.

 

문제는 제도개선 이후 매년 초본발급건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260만여 건이었던 초본발급건수는 2014559만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7655만여 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0679만여 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는 제도 개선 직후인 2012년보다 147.6% 증가한 것이다.

2012년 대비 초본발급건수가 증가한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가 553.2% 증가해 압도적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347.7%), 경기도(207.1%)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발급을 제한하려 했던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초본발급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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