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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결정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8/05 [00:52]

헌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합헌 결정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8/05 [00:52]
헌법재판소가 통합채산제를 적용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도로를 무료화 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고 통행료(800)도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며 통합채산제를 적용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 법 개정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 통행료를 징수하되 현 도로는 광역도로로 전환해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고 회수율이 200%를 초과한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조치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가 만성체증으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며 건교부한국도로공사 등과 지하화 방안을 협의하고 연구용역결과와 장기 도로망 계획 등을 고려해 지하화 구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민들은 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상회하고 수납기간이 30년을 초과했음에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지난 2012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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