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충남 세종경찰, 아파트 부실공사 사범 구속

감리업체 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 받아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8/11 [15:26]

충남 세종경찰, 아파트 부실공사 사범 구속

감리업체 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 받아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8/11 [15:26]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중인 모 아파트 감리업체 직원들이 구속됐다.
충남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에 건설 중인 모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자 22(시공사 9, 감리 6, 하청업체 7)을 주택법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입건하고 그 중 부실시공 책임이 중한 감리 2명을 주택법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로 받은 골프채 세트와 골프화 등을 압수했다.
11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설계도면을 따르지 않고 설계기준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해 부실시공 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비파괴검사결과 해당아파트의 일부 장소는 철근간격이 설계기준상 120임에도 실제 배근한 철근의 간격은 348로 약3배 정도 더 넓게 배근하는 등 222개소에 대해 설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시공한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시공사 공무과장과 공사과장은 현장에서 다량의 시공철근을 고철업체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받아 현장소장과 함께 직원회식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아파트 시공에 필요한 철근이 실제 설계도면 보다 부족하게 시공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안전시공을 위해 시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감리업체 직원들은 철근시공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검측일에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철근시공 상태에 대한 검측을 하지 않고 허위로 검측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시공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고 계약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가 실시하는 시공검측을 문제없이 통과시켜 달라며 시공사 현장소장과 과장들은 물론 공사감리원들에게 골프채세트 등을 제공하고 골프장 접대와 휴가비 명목 등으로 현금까지 건냈으며 일부 시공사 직원들은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세종경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5대 안전사고 중 건축구조물 안전사고 범죄의 한 유형이며, 건축설계도면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다세대 건축물의 뼈대라고 볼 수 있는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것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저지른 악성 범죄행위의 한 형태라며 그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돼온 시공사와 감리, 하청업체간 건설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한 주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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