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직원이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하려한 장모씨(43‧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5시경 충남 홍성군 모 양계장에서 육계 상차작업 중 연모씨(44‧여)가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왼쪽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경찰은 붙잡힌 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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