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민들이 재판부 판결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적자를 부풀려 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와 직원 등(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30개월과 모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혈세를 마음대로 썼고 경영부실로 이어져 전국 최고수준의 버스요금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벌금이나 추징금 없이 법원의 집행 유예 판결로 풀려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 한다”는 입장이다. 또“시내버스회사의 부풀린 적자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요금 인하와 민간 시내버스 운영 대신 공영제로의 단계별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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