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권칠승 의원, EBS 2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담당하는 EBS 2TV 채널, 유료방송마다 채널 뒤죽박죽 ‘방송법’에 의무적으로 송출돼야"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8/10 [22:47]

권칠승 의원, EBS 2TV 의무 재송신법 발의

"코로나19 비대면 교육 담당하는 EBS 2TV 채널, 유료방송마다 채널 뒤죽박죽 ‘방송법’에 의무적으로 송출돼야"
이영애 | 입력 : 2020/08/10 [22:47]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국회의원은 EBS 2TV와 같은 지상파다채널방송(MMS:Multi-Mode-Service)을 의무 재송신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상파다채널방송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수 있는 방송 서비스로, 대표적인 예로는 EBS 2TV가 있으며, 사교육 경감과 무료 보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5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스마트기기 대신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2TV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EBS 2TV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로 규정돼 있지 않아 유료방송 사업자별로 후 순번 채널에 각각 다르게 편성돼 있어 채널을 찾으려는 불편함과, 한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별도의 안테나를 연결해야 시청할 수 있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EBS 2TV는 대표적인 지상파다채널방송으로 사교육 경감은 물론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입법 미비로 의무 재송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코로나19 등 자연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무료 보편적 시청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EBS 2TV를 의무 재송신 채널로 규정해 EBS 2TV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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