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추진, 소극행정 예방 위해 자치법규 정비…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 신설

한정민 | 기사입력 2020/09/02 [14:11]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적극행정 추진, 소극행정 예방 위해 자치법규 정비…적극행정 공무원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 신설
한정민 | 입력 : 2020/09/02 [14:11]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을 오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전망이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2~5, 7, 9, 19~21조 등 9개 조항이며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와 기능등이 신설됐다.

 

2조에서 적극행정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9~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8),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등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확대했다.

 

14(위원회의 운영)에서는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자치법규 제도 정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제도 활용 소극 행정 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실천 다짐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서면·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게시판에서 적극행정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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