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불법폐기물 추적·관리 등 다양한 억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전수조사 이후 새롭게 적발된 불법폐기물이 지난 8월 기준 39만6000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는 경상북도에 15만1000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77000톤, 충청북도 4만2000톤, 충청남도 4만 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시군구 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경북 영천시에서 4만1000톤으로 가장 많은 불법폐기물이 확인됐으며, 경북 경주시가 2만6000톤, 경기 평택시 2만5900톤, 충남 천안시 2만4000톤 순으로 많은 양이 확인됐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때 적발한 120만3000톤의 불법폐기물 중 112만8000톤을 처리했으며, 7만5000톤은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어 불법폐기물을 적발하는 것만큼 이를 처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추가로 적발된 39만6000톤 중 15만7000톤은 처리하고 23만8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전수조사 때 미처리된 내용을 포함하면 전국에 모두 31만3000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셈이다. 송옥주 위원장은 “불법폐기물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올해 5월부터 폐기물 배출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폐기물을 추적·관리하는 등 폐기물의 방치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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