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문병근 수원시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문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돼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

이영애 | 기사입력 2020/10/13 [22:26]

문병근 수원시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문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돼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
이영애 | 입력 : 2020/10/13 [22:26]

 

20201013_수원시의회 문병근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jpg
문병근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문병근(더불어민주당, 권선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수정하고,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문병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되고 대기환경이 개선돼 수원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3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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