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경기도의원 ‘미흡한 기관·부서간 협업체계’ 지적기관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의 직원과 업무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 등을 공유하는 부서간 협업이 필요함
김 의원은 “16년 감사원 감사, 19년 도 자체 감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누락 등 사후관리의 부적정함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동일한 사항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또 다시 지적을 받았다”고 말하며 “부과대상 사업의 승인권자인 사업부서(개발부서)와 부과권자(환경부서)가 서로 달라 사업 승인부서에서 인·허가한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면 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어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3기 신도시 하수처리장 신·증설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층간소음,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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