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수 경기도의원, 북부청 어린이집 갑질 사건에 인권담당관 역할 부재 질타인권보장 조례 제22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의 조사권한 및 보호의무 강조
윤용수 의원은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2조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경기도가 위탁 운영을 맡긴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내용조차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용수 의원은 이어 “앞으로 인권담당관이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또 경기도 120 콜센터 공무직원의 인사 및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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