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 7명에 1020만 원 지급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빼돌린 센터장’, '무자격 건설업자·마스크 사용기한 허위표시' 등 제보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가 급식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1700여만 원을 빼돌린 센터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달 30일 2022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무자격자의 주택 시공, 허가받지 않은 곳에 위험물 보관 등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포상금 1,0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 원을 가로챘다. 이 제보로 A시는 시설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시설장을 교체했으며, 시설장은 벌금 처분도 받았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이 제보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국가 보조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은 목장에 페인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위험물 안전이 의심돼서, 또 다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고속화도로 하부에서 건설 차량이 불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신고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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