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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제도 개선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20:08]

신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제도 개선
이영애기자 | 입력 : 2023/11/24 [20:08]

 

▲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경인통신]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프리랜서 권익 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해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한 뒤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무료 법률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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