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오는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도, 오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3/11/26 [15:13]

경기도, 오는 29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도, 오는 29일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이영애기자 | 입력 : 2023/11/26 [15:13]

 


[경인통신] 경기도는 오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며,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 체납액은 497억 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38.7%를 차지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에서 대포차 의심 차량의 소재지 추적을 통한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견인을 실시하고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조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9월 말 기준 체납차량 1만 525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으로 총 144대에 대해 강제견인을 진행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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