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자가 '콜뛰기'를 한다고?!"경기도특사경 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수사’ 결과 발표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유상운송 알선자인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1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는게 도 특사경 설명이다.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