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일 광교 이의동 일원에서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단속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자동차이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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