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먼저 납부할 경우 부과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기간 내 연납신청을 한 납부자는 감면받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권선구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권선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신규 연납 희망자는 납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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