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영애기자] 안성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2월부터 체외수정에 한하여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거주기간 6개월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여성 기준)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난임시술 중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난임시술(체외수정) 유형별 지원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로 확대되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 ~ 110만원까지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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