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 사업 추진으로 축산냄새 해결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02/08 [14:52]

안성시,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 사업 추진으로 축산냄새 해결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02/08 [14:52]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적극 행정으로 축산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는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40여 년간 묵은 고질적인 축산냄새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안성시는 전국의 3%, 경기도의 14%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수년 간 축산악취 해소에 전력을 다해왔으나, 축산업 규모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환경민원 다발 등 주민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부터 시설개선이 어려운 고령농, 소규모, 민원다발 농가 등 악취저감 능력이 취약한 양돈농가에 대해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급 사업 추진으로 폐업을 적극 유도해왔다.

2023년도에 양돈농가 5개소에서 폐업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건축물 등 감정평가로 산출된 평균 금액으로 축사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축사 이전(조치)명령을 통한 보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에는 5개소 중 2개소에 대해 올해 2월 폐업이 완료됐으며, 아직 사업이 실시 중인 3농가도 오는 10월 중 이전(철거)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농가가 추가로 신청해 감정 평가 실시 중에 있다.


페업 농장 인근 주민들은 "양돈농장에서는 40년이 넘게 양돈냄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번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며 "냄새 없는 쾌적한 마을을 조성토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안성시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보라 인상시장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40여 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양돈 농가와 사동 마을 입구 양돈농가 2개소의 폐쇄에 따라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며, 늦었지만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성시 는'2023~2027 축산냄새 단계별 5개년 저감대책'을 전격 추진해 마을 주민과 축산농가 상생하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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