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남부경찰,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속도낸다

204건 279명 중 8명 송치, 28명 불송치...243명 수사 중

이영애 | 기사입력 2024/04/11 [20:26]

경기남부경찰, 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속도낸다

204건 279명 중 8명 송치, 28명 불송치...243명 수사 중
이영애 | 입력 : 2024/04/11 [20:26]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7일부터 도경과 관할 31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히 단속을 펼쳤다.

 

경찰은 현재 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204279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28명을 불송치, 243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42(50.9%)현수막·벽보 훼손 등 94(33.7%) 금품수수 14(5.0%)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일 기준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선거 수사 현황과 비교하면수사대상자는 78(28.0%)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해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41))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효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1.6%로 확인돼 지난 총선(60.2%)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이중 허위사실유포 유형이 지난 총선 대비 48명이 증가한 142(50.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선거는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 72항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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