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강웅철 경기도의원,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안정성 도모할 것으로 기대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4/16 [16:55]

강웅철 경기도의원,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안정성 도모할 것으로 기대
조현민 | 입력 : 2024/04/16 [16:55]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택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과 제19조 5항 제7호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강웅철 의원은 "상위법 개정이 5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치법규가 정비되지 못했다"며 “본 개정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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