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서현옥 경기도의원,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4/23 [16:40]

서현옥 경기도의원, '이차전지산업 지원 조례' 제정

"이차전지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
조현민 | 입력 : 2024/04/23 [16:40]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원회 서현옥(더불어민주당, 평택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육성사업 명시, 기업 유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 이차전지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가형 배터리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첨단모빌리티과에서 이차전지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이차전지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옥 의원은 오는 제37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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