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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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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4/25 [17:03]

김동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의 소통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조현민 | 입력 : 2024/04/25 [17:03]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됐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됐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대민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인 의정정책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지며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안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은 물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시군·의회와의 소통 지원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본 조례안이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소통 활동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는 오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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