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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행정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 고충 해결 기대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4/26 [17:24]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교육행정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 고충 해결 기대
조현민 | 입력 : 2024/04/26 [17:24]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해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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