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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4/30 [11:17]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조현민 | 입력 : 2024/04/30 [11:17]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2024년 1월 1일 기준 49만1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자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정부24'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정기호 화성시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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