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주택’ 도입안산 '장애인자립주택' 시작으로 주거취약자 대상 5년간 410호 공급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지원주택’이란 장애인, 노인 등 주거취약자인 입주자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의료 및 건강관리, 취업상담, 자립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도 무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주택을 공급하며 안산에 마련된 '장애인자립주택'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주거약자에게 공공임대주택 410호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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