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 부당 개입 규탄한다"양승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14일 기자회견 열고 "명확한 근거 없는 사무국 폐쇄 등" 규탄
[경인통신=조현민기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오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 했다.
이날 양승두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회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는 사무국 폐쇄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 방해 △화성시연합회 서부지부장 임명 △회원자격 박탈 등을 비판했다.
양 부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는 명확한 절차와 기준도 없이 화성시연합회를 사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을 방해하는 등 사무국을 4개월간 이나 강제로 폐쇄했다”고 토로한 뒤 “이는 화성시연합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부회장은 이어 "시 연합회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 규정에 따라 회원들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앙회는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사무국장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소송 중"이라고 꼬집은 뒤 "규정을 위반해 간부직을 수행할 수 없다. 임명을 철회해 달라”며 "의사가 없는 회원(양승두)의 회원권을 강제로 박탈시키려는 행위도 중지하라"고 호소했다.
양승두 부회장은 △화성시연합회 ‘사고지역’지정 근거 제출 △회장선출 방해 중단 △신 전 사무국장 서부지부장 임명 철회 △회원자격 박탈 시도 중단 △중앙회와 경기도연합회 행정책임자 사퇴 △당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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