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경기도의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도민의 행복과 직결될 것"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현민 | 입력 : 2024/06/27 [17:01]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경기도민의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니, 공동주택이 편안하면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예방·점검·지원해 도민 삶의 질 재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비중은 88.57%로 전국 최다수준이며, 경기도민의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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