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7/01 [12:28]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현민 | 입력 : 2024/07/01 [12:28]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으로 도내 23개 시·군 10.91㎢를 2025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달 27일 공고했다.

 

안성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보개면 상삼리 등 임야 5필지 0.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4년 7월 4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 (1년 연장) 지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