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106대 추적해 24대 적발경기도, 3월부터 6월까지 개인 소유 체납자 대포차를 단속해 106대 조사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올해 개인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사는 C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채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기도 조세정의과 단속팀은 A씨 소유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다른 것을 발견하고 사용자인 C씨를 즉시 공기호부정사용(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안성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기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조치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자동차세와 기타 과태료 39건 등의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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