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양시,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혜택

이순희 | 기사입력 2024/09/04 [16:11]

안양시,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혜택
이순희 | 입력 : 2024/09/04 [16:11]

 

▲ 안양시가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경인통신=이순희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지정한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에 더해 모두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성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층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 회센터, 관리동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점가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 시장은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기준면적 내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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