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중기센터 1층 광교홀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도내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및 임금지급 관행 분석과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201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알려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체계, 통상임금의 개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 ▲임금지급 관행 분석 및 중소기업 대처방안,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중기센터 지원 사업 안내 ▲중기센터 아카데미 사업 소개 ▲경기도 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지원 사업 안내 등 기관별 지원 사업 안내도 진행된다. 또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별 별도의 상담부스를 마련해 1:1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원시책과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중기센터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작성하여 이메일(prman@gsbc.or.kr) 혹은 팩스(031-259-6180)로 보내면 되며, 전화(031-259-6106)신청도 가능하다. 중기센터 홍기화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중소기업의 가중을 완화시키고,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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