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을 100% 참기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지능팀 수사 2계는 옥수수기름과 인도산 참기름을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 시킨 제조업자 정모씨(43)와 판매업자 황모씨(57)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송치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황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거북로 모 푸드에서 옥수수기름 90%에 인도산 참기름 10%를 혼합해 만든 가짜 참기름 약 4000리터를 마치 참깨 100%로 만든 참기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한 뒤 유통·판매해 약 24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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