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가스연료 차량의 잔량가스를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판매한 고물상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 지능팀 수사 2계는 25일 고물상 업주 우모씨(46)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옥련동 고물상에서 말소된 가스연료 차량의 가스통을 매입한 뒤 가스통에 남아있는 잔량 가스를 영업용 택시기사들에게 리터당 2〜3만원에 충전·판매하는 등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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