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특사경, 어린이 대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적발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무표시 제품·유통기한 경과 등 10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5일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학교주변과 학원 밀집 지역 식품판매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유통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이 대형학원 주변을 단속한 결과 대형 학원 내에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를 설치하는 등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1곳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와 빵류 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결과 무표시 원료를 사용해 제조 판매한 행위 5건, 유통기한 변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행위 등 3건, 식품제조·가공행위를 할 수 없는 무등록업체 1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벌금이나 징역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돼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 대한 식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량 식품 제로의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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