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단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업소들이 철퇴를 맞았다. 인천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개소를 우선 선정해 점검한 결과 법 규정을 위반한 44개 사업장이 적발됐으며 이는 22.8%의 위반율로써 지난해 인천시 배출업소 위반율 9.8%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4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3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6개소 △기타 31개소 등으로 위반업체 가운데 4개소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외에 행정처분으로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가 밝힌 구체적 사례로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A사의 경우 도금공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하지만 점검당시 방지시설에 딸린 세정모터 고장을 방치해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B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가열로를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해야 하지만 가열로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관로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 하고 있는 C사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시험시설 100㎡이상을 설치‧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한 뒤에 조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인쇄용 잉크를 제조하는 D사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혼합시설 등에 방지시설 없이 조업하다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됐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앞으로도 오염물질별 테마단속 실시 등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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