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지자체 재정 규모로 평가 기준 적용한 ‘경기형 과학고’ 추진 전면 중단 요구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선정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 지정 평가 기준 지표의 약 45%가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관련된 항목이고 행감에서 지원청별로 제출한 과학고 미신청 사유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부지와 예산 부족’이었다”라며 “이런 방식을 통한 과학고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립 과학고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공모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며 설립 절차와 과정의 방향성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사무로 과학고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