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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600건... 의회보고 1건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17:24]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시 의회동의 받을 것” 강조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사무 600건... 의회보고 1건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11/20 [17:24]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따라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민간에 위탁한 사무는 모두 638건이다. 총 위탁금액은 143억여원이다. 1억원이 넘는 위탁사무도 28건이였다. 이 가운데 의회에 보고한 위탁사무는 1건이다.

이서영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만 보고한 것을 두고 ‘의회 경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자신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때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면서도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청의 사무는 국민 또는 주민이 교육감에게 직접 처리할 것을 명령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동의나 보고규정이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교육청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의회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이원은 또 “다른 지자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 조례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4곳 가운데 3곳만 동의규정이 없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울산, 전남교육청만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다. 다른 곳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끝으로 “조례개정전이라도 앞으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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