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올해 안에 이뤄질 것”한강유역환경청,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고시…송탄 취·정수장 폐쇄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코앞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2일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며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0월 29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인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8기 들어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조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