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역 '위험구역' 무기한 연장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히 책임 물을 것"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라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어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다.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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