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함께 생겨난 사이버 상거래는 유통 체계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다. 이렇듯 사이버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이유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물품을 거래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다. 즉, 공간적인 만남 없이도 거래 할 수 있는 편리성과 즉시성이 현대인들의 상거래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상거래의 편리성 그 이면에는 ‘인터넷 사기’라는 어두움이 깔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충남․세종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 범죄는 2892건으로 전체 사이버 범죄의 54.1%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기는 대부분 물품의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특정 사이트에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하겠다”라고 광고 한 후 이를 보고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속여 물품 대금을 입금 받고 실제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광고한 사람에게 연락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는 경우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결재시스템(Escrow)이라는 제도가 있다. 안전결재시스템이란 소비자가 물건 값을 공신력 있는 은행 등 3자에게 보관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인터넷 물품거래를 할 때 안전결재시스템(Escrow) 이용을 적극 추천한다. 또 한 가지,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당하였을 때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해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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