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도 보복운전도 형사처벌... 그 예방책은 2016년 경기경찰의 교통안전정책 안매켜소! 교통소통 예방운동!~ 이전에는 운전 중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 유형을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이다. 이 같은 유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입건으로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부과돼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6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난폭운전을 예방하려면 우선!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안매켜소 운동(운전시 안전띠를 매면 사망사고 위험이 12배는 감소하고 주간에 전조등 켜면 교통사고 19% 감소하며 방향 지시등을 켜면 보복운전 48%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의 통계에서 산출된 교통안전정책 운동)을 실천해 운전자간에 무언의 약속을 전하며 소통운전 한다면 난폭운전도 보복운전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에 '난폭 보복운전 신고 센터' 를 마련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고 빠르게 신고접수 받아 처리하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지난 2월 15일 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들은 보복운전 등 방지를 위해 ‘안매켜소 운동’을 생활화해 건전한 안전운전 소통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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