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자동차세 선납으로 세테크 혜택 누리세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1/07 [17:39]

오산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자동차세 선납으로 세테크 혜택 누리세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1/07 [17:39]
오산시(시장 곽상욱)2014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매년 6, 122(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61)로 나누어 자동차 운행기간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납부마감일이 공휴일이므로 23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한번에 연납(선납)하면 자동차세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신청 대상 차량은 1월 현재 오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며 오산시청 세무과로 전화(8036-7171)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연납)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기기를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 1588-6074로 전화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30만원 이하 소액)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신규 신청자와 함께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23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과가 취소돼 기존대로 6,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