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대기업 사업소장 등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폐기물을 상수원 보호구역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한 대기업 A그룹 사업소장 김모씨(51) 등 23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그룹 현 사업소장 김씨 등과 운반업체 대표 홍모씨(37)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하고, 매립량이 적은 B산업 대표와 농경지를 불법으로 성토한 농민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 등 23명 중 배출업체 2곳은 건축물 터파기 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돌덩어리를 사들여 파쇄기계를 사용해 물로 세척하면서 자갈과 모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3년에 걸쳐 운반업체 5곳을 이용해 광주․용인․안성시 일대 농경지에 불법매립, 7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홍모씨(37) 등 운반업체 5곳에서는 A그룹에서 나온 무기성 오니 53만톤을 3년간에 걸쳐 광주· 용인․안성시 등 도시주변 농지에 쏟아 부어 약 27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심야에 덤프차량을 이용, 무기성 오니를 퍼 날랐고, 포크레인을 이용한 평탄화 작업도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그룹은 건설기초소재 및 환경부문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사업소는 무기성 오니 관련해 2010년과 2011년에도 농경지에 불법 매립했다가 단속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 A그룹은 자금횡령을 방지할 목적으로 매출전표, 일일매입매출장부 등 연간 실적자료를 모두 현장사업소와 본사에 이중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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