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일 리스차량 취득세와 관련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서울시와 안전행정부간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안전행정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은 ‘서울시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것에 국한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각하’ 결정의 의미는 안전행정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을 행정적 관여로 인정하면서 서울시 고유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항으로 서울시의 “일부 리스 회사들의 과세취소 요구 근거가 상실했다”는 주장은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리스회사에 대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이중 과세한 사항이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라고 결정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천시는 “리스회사에 대한 과세권한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됐고 이에 대한 결정권한은 조세심판원에 있다”며 조“세심판원에서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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