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험회사, 약국에 이어 어린이에 대한 개인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어린이들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 등에 팔아넘긴 모 대표 김모씨(39) 등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교육청, 학교 등을 상대로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가정통신문을 발송. 1700여명으로부터 검사 신청서를 받아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교육관련 업체에 신청자들 개인정보 1건당 1만 5000원씩 받는 등 4개 업체로부터 3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업체 직원들은 다중지능검사 결과 설명을 위해 방문한 것처럼 신청자 집에 방문하거나 검사결과 설명회 자리에 학부모들을 참석토록 한 뒤 자신의 회사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자료(DB) 등을 전량 압수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또 다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무료로 실시해주는 것에는 어딘가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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