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아기용품 거래사이트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27명으로부터 13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윤모씨(3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 13일경 인터넷 중고 아기용품 거래 사이트에 “유아용분유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유아용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7만원을 입금 받는 등 27명으로부터 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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